진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과태료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최고 3억원
진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과태료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최고 3억원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3-02 16:05
  • 승인 2019.03.02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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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및 서경방송 건강달리기대회를 이용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캠페인 단체사진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캠페인 단체사진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날 행사는 '위반행위 신고․제보 전국 국번없이 1390', '과태료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최고 3억원'이라는 내용을 윷놀이를 통해 집중 홍보해 행사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금품선거,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선관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돈 선거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국번없이 1390 또는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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