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찰 ‘엄정대응’ 밝혀…한유총 3일 긴급 기자회견 전망
정부·검찰 ‘엄정대응’ 밝혀…한유총 3일 긴급 기자회견 전망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3-02 15:33
  • 승인 2019.03.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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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2일 한유총에 의하면 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긴급 기자회견이 90% 확정됐다. 결정이 나면 곧 공지를 통해 알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검찰까지 등장시켜서 엄정조치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유총이 개학 연기 의사를 표명한 다음날인 지난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파악해 고발하면 불법성 여부를 빠르게 수사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같은 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개학일을 연기하면 유아교육법 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처분하고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행사고발 할 방침이다. 또 한유총 집행부가 한유총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 위반 행위 포착 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또 이 국무총리는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며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를바가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3일 사립유치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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