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 위원회'제도를 운영한다.
대구 북구청에서는 2017년도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이와 같은 제도는 대구에서는 북구가 최초로 마련했으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구제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구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렴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구민고충처리 위원회'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현장에서 구민고충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북구 23개동을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 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2019년도 첫 번째 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칠성동에서 열렸으며,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재설치” 외 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상담사항에 대해 다방면 검토를 거쳐 구청 관계부서에게 고충 해결을 위한 방안을 권고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 위원회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현장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구민고충처리 위원회는 북구청에서 상시 운영(2층 위원회실)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는 구민은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구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구정의 신뢰향상과 청렴한 북구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