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성실 유공 납세자 선정
대구시, 지방세 성실 유공 납세자 선정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3-01 20:03
  • 승인 2019.03.02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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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및 지역병원 의료비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과 대구시장 표창패가 수여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이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이다.

이러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 추진은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감사를 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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