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본지는 지난 1295호 ‘골드바 택배사건 연루 의혹, K 이사장 수상한 유치원 회계처리’ 보도이후 K 이사장이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 합동 특별감사를 받을 당시 감사 담당자와 나눈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K 이사장은 교육청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위해 친분이 깊은 현직 여야 정치인들에게 S0S를 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국 검찰 수사는 2018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이 과정에 여야 정치인들과 K 이사장의 유착이 한몫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특감’중 여야 정치인 6명 실명거론.. 수사 방패막이용?
- 전직 장관에 교문위 소속 의원 등 ‘6명’과 ‘친분’ 과시...
K 이사장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골드바 택배사건 연루 의혹건’으로 정기 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골드바를 택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나는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수십억 원의 돈이 회계장부에서 사라졌음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청이 고발해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K 이사장은 교인이 1만5천여명에 달하는 경기도 S교회 수석 목사이자 용인과 파주에 규모가 제법 큰 3곳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중 K 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사립유치원 운영관련 감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에 K 이사장은 감사를 거부해 교육청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K 이사장인 설립한 유치원(용인소재)을 포함한 9개 지역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도 교육청은 10월27일 검찰에 수십억원의 돈이 사라졌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 제출한 K 이사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사실상 수사 의뢰한 셈이다.
녹취대화 후반부 여야 정치인 ‘실명’ 본격 거론
특감기간에도 K 이사장은 교육청의 자료 요청에 부실한 답변을 하거나 ‘횡설수설’하고 회계사를 교체하는 등 감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이 녹취록에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은 특감기간인 2016년 12월14일 감사 담당자와 K 이사장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감사관과 K 이사장의 감사 자료를 둔 공방은 한 시간 가량 계속됐는데 주 내용은 50여억 원의 돈이 증빙자료 없이 유치원 회계장부에서 빠져나갔는데 이에 대해 K 이사장은 수십억 원의 돈이 아닌 십몇억 원이고 모두 소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녹취록에서 국회의원 실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간대는 대화를 나눈 지 후반부인 40여 분부터 10여 분이다. K 이사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본인이 ‘횡령’등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꺼내면서 애걸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아울러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파악하기위해 교문위 소속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난 집도 없고 땅 한 칸 산 게 없고 아파트 월세 150만원 내고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시가 최소 2억원에서부터 최고 6억 원을 상회하는 벤츠 마이바흐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내 차 한달에 600만원씩 할부로 산거고 영수증 다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K 이사장은 유치원에서 흘러나간 돈이 교회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오해다. 100억원 부채 증명을 다 떼어 놨고 갖고 다닌다”며 “150억 빌딩을 팔아 유치원을 설립했고 현재는 100억원이 빚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회를 설립중이고 2016년 8월에 준공해야 하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현재까지 못 끝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나는 사립학교법을 잘 모르는데 변호사가 말하기를 ‘횡령, 예를 들어 목사님이 사적으로 쓴 거 아니니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왜 돈을 이쪽에서 왜 이자를 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내면 어떡하냐 얘기하니 ‘그 부분이 현행법으로 딱한 부분인데..’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K이사장은 “여기 팀장님 오늘 만나는 줄 모르고 왔는데 K한테, K 국장한테 얘기하고 Y한테 얘기했더니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발되었습니다. 이미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의원과도 얘기했고 ‘아 그러느냐’하고 저는 완전히 포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실명으로 언급된 K국장은 녹취록 끝부분에도 재차 언급된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으로 교문위 소속이다. Y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K 의원과 함께 마지막에 또 언급된다.
여당 중진의원도 등장한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장관까지 지낸 H 의원은 교육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안을 파악해 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녹취록에는 묘사됐다. K 이사장은 “H한테도 150억 원 빌딩 판 것과 100억 부채증명서를 갖다주면서 ‘난 경위는 잘 모르지만 유치원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것 하나도 없다고 의원님 했더니 H 그분이 직접 교육감한테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여당 중진의원, “목사님, 게임 끝났습니다” 보고
K 이사장은 K 의원과 Y의원을 언급하면서 “다 교회목사 관련돼 있다”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K 이사장의 정치인 언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제가 경찰청 교경 20년 있었다”며 “L인가 K인가 국회의원, 국장님하고 마찰이 있었다”며 “그분들이 나 때문에 자기들 유치원 못 낸다고 그래서 사안이 더 커졌는데 아무한테도 속사정을 얘기 안했다”고 언급했다.
상기 언급된 Y의원을 제외하고 H, K 모두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여야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K 이사장은 국회의원을 평상시 ‘국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신분을 숨기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K 이사장이 접촉한 의원들중 4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K 이사장은 말미에 “제가 (2017년) 2월 달에 입당을 해요. 우리가 한 5000명 들어가는 걸로 하걸랑요? 1부 2부해서...”라며 “많이 걱정들도 하는데 사실 K 의원이 3주전인가 아니, 2주전에 ‘목사님, 그거 고발 됐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M 의원도 만나고 Y도 만나고 도와주는데 그 누구지?(회계사에게) Y2 의원 교문위 위원장인 국회의원 Y2 그분까지도 (도와줬어요) 우리 후배 교회 아주 철썩(독실한) 저기(신자들)예요. 그러고 J 후배 그리고 우리 후배 교회가 성도가 몇천명은 되걸랑요”라고 언급했다.
그가 현직 의원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순간이다. K 이사장이 특감을 받던 2016년 12월14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던 시기다. 국민들은 촛불시위를 통해 탄핵요구가 거세게 일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만장일치로 탄핵돼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K 이사장이 교인들의 입당을 운운한 것은 아무래도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으로 입당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바로 뒤에 언급된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들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K 이사장은 정부와 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받고 검찰 수사까지 받자 자신과 친분이 깊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사건을 파악케 하고 법망을 빠져 나갈 궁리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을 보면 언급된 여야 국회의원들과 K 이사장은 단순히 교인과 목사의 관계를 넘어 ‘특수한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6월 29일 검찰은 K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수원지검에 2018년 7월27일 다시 고발했는데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송되고 다시 고양지청은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녹취록 내용중에는 7080 노래방에서 180만원 지출한 건에 대해 K 이사장은 “직원들이 몇십명 돼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명하는 등 감사담당관을 기가 차게 만들기도 했다. 또 감사관은 “왜 사립유치원에서 장학사에게 돈을 줬느냐”고 채근하자 “기억이 안난다”, “000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나아가 K 이사장은 자신이 ‘횡령’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10원도 사적으로 쓴 건 하나도 없다”고 녹취록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K 이사장이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한 부분을 발췌한 전문이다.
[41분: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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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책임질 부분이 제가 없진 않지만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횡령, 예를 들어 목사님이 사적을 쓴 거 아니니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왜 돈을 이쪽에서 왜 이자는 냈냐는거예요? 그러면 안내면 부도납니까? 안내면 어떡합니까 저기 얘기하니 그 부분이 현행법적으로 딱한 부분인데...저는 사실은 여기 팀장님 오늘 만날는 줄은 꿈도 모르고, K한테 K 국장한테 얘기하고 Y 국장한테 얘기했더니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발되었습니다. 이미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도 얘기하고 해서 '아그러느냐'하고 저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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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H한테도 갖다 줬어요. H한테도 150억 빌딩 판(매매계약서) 갖다주고 100억원 부채 증명서 갖다주면서 난 경위는 잘 모르지만 유치원에서 취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했더니, H 그 분이 직접 교육감님한테 전화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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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그래서 했는데 제가 경찰청에 교경 20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L인가 K인가 국회의원, 국장님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유치원 못낸다고 그래서 불거진건데 아무한테도 속사정 얘기 안했어요 단 보좌관님들 한테만 얘기 했어요 윤모 보좌관한테 얘기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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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초]
제가 (2017년) 2월 달에 입당을 해요. 입당을, 우리가 한 5000명 들어가는 걸로 하걸랑요? 1부 2부 나눠서...많이 걱정들 하는데 사실은 K 의원이 3주전인가 2주전인가 '목사님, 그거 고발 됐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S 목사도 만나고 M 의원도 만나고 Y도 만나고 막 도와주시는데... 누구지? Y2의원 교문위 위원장이자 국회의원. 그분까지도 우리 후배 교회 아주 철떡(독실한) 저기예요. J후배 목사의 교인이 몇천명 되거든요...중략...
홍준철 부국장 겸 편집위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