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집단 불법 행위 사단법인 취소 사유,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
서울시교육청 "집단 불법 행위 사단법인 취소 사유,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3-01 16:10
  • 승인 2019.03.01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8일 개학 연기 투쟁을 선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사단법인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직접 개입해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 불법 행위는 법인 설립허가 시 허가한 목적 외의 사업 행위로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설립취소 등 법적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 3월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 사실이 발견되는 유치원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 연기 투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유총에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의 인근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모든 유아들을 3월4일 이후 전원 정상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