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사고' 씨그랜드호 선장 음주운항 혐의 '부인'
'광안대교 충돌사고' 씨그랜드호 선장 음주운항 혐의 '부인'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3-01 16:09
  • 승인 2019.03.0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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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승선원들이 파손된 선박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충돌한 광안대교 하판에서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승선원들이 파손된 선박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충돌한 광안대교 하판에서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 광안대교 하판과 충돌 사고가 일어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선장이 해경조사에서 음주운항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씨그랜드호의 선장 A(4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A씨는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이후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상은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을 0.03%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씨그랜드호 조타실에는 A씨와 1항사, 조타수 등이 함께 있었으며, 조타기는 조타수가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A씨에 대한 음주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조타수 등은 음주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박이 광안대교로 향한 이유에 대해 "배를 안전 각도를 유지해 항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요트 등과 충돌사고 이후 부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을 무시하다가 뒤늦게 예인선을 요청한 이유에 관해 A씨는 "배 조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예인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음주운항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해경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고이후 도주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이 항계내를 이탈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VTS를 호출하는 등의 정황을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의 항로 및 조타실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항해기록장치(VDR)를 확보해 분석을 요청하고, 선박 내 CCTV영상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광안대교 교각 10~11번 사이 하판(해운대 방면)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광안대교 하판의 철 구조물에 가로·세로 각 5m 크기의 구멍이 만들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앞서 용호부두에서 정박 중인 요트와 바지 등 선박 3척과 추돌 사고도 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요트 승선자와 바지선 승선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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