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노점상 대표, 휴게소 대표들과 협상에서 노점을 완전 철거하는 대신 휴게소에 '잡화코너' 부스를 만드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스는 휴게소 화장실 주변 등 여유공간에 6.66~13.2㎡(2~4평) 크기로 휴게소당 한 개씩만 설치하기로 했으며, 한 휴게소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 운영, 물품 공급과 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협상 후 불응하는 노점상이 있을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지난해말까지 도로공사는 전국 167개 휴게소에서 328명의 노점상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간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3월 휴게소 내 불법노점상에 대해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일제 고소·고발, 철거 계고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 노점상 70% 이상이 잡화코너 부스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도로공사와 노점상, 휴게소 대표가 TF팀을 구성해 추가로 세부사항을 논의중"이라며 "6월까지는 협상을 마치고 빠르면 9월 추석 전까지 불법 노점을 완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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