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수뢰' 금감원 부국장 구속 기소
'부산저축銀 수뢰' 금감원 부국장 구속 기소
  • 양길모 기자
  • 입력 2011-05-30 11:22
  • 승인 2011.05.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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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2과는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 정보를 제공한 금감원 부국장 이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금감원의 검사 방침 등을 제공하는 등 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이씨는 2009년 금감원 저축은행3팀장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분감사를 총괄하면서, 은행 감사 A씨에게 '이번 감사에서 그 내용을 문제 삼지 말고 은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어 이씨는 11개 차주에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음에도 적발하지 않고, 1개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만 적발함으로써 대손충담금 646억6600만원이 과소 적립된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실시되자 은행 감사 A씨의 요청으로 감사질문서를 보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중수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날 새벽 1시께 긴급체포했다. 은 전 위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보내져 수감됐다.

은 전 위원은 김양(58·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발탁해 정관계 로비창구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윤모(56·구속기소)씨를 통해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은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모 카지노 감사 자리를 따낸 것은 물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해 준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도 일한 은 전 위원은 올해 초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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