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는 100억원, 개인 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감독당국은 현재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일괄적으로 80억원이지만, 이를 차등화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출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시행령이 갑자기 추진될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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