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공기업 최초로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라며,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AEO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