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열흘 이상 파업시 1조8천억 손실"
"유성기업, 열흘 이상 파업시 1조8천억 손실"
  • 김훈기 기자
  • 입력 2011-05-25 10:07
  • 승인 2011.05.2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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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노조 불법점거 철회, 현장 복귀해야" 주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권영수)는 24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 불법점거에 대한 즉각 철회와 생산현장으로의 복구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아산공장을 불법 점거해 자동차 엔진 핵심부품인 피스톤링, 캠샤프트 등의 생산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5000여 부품업체도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노조가 동종업계 생산직보다 높은 급여(연 평균 임금 약 7000만원)를 받으면서 완성차업체도 실시하지 않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노동시간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종전대로 지급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올해 사용자측과 11차에 걸친 교섭과 협상이 결렬되자 태업과 잔업 거부, 특근 거부, 관리자 대체작업 방해 등을 계속해 왔다"며 "직장 폐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성기업 노조의 이같은 행위가 쟁의 행위의 절차와 목적,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동차업계는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 점거행위로 인해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 30여종의 차량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사태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5만대의 생산 차질과 8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면 생산 차질은 28만대, 매출액은 5조원이 손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2만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해 생산하는 것이라 어느 하나의 부품이라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완성차에 납품하는 5000여 개의 부품업체도 연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1조8000억원(1일 18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극심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성기업의 노사문제는 유성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5000여개 부품협력업체, 자동차 제조업산업에 근무하는 27만명의 근로자와 수십만의 가족, 자동차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산업에 종사하는 170만명의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나아가 국가경제에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성기업 노조는 자동차산업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불법점거를 즉각 철회하고, 생산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훈기 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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