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100억 원 횡령까지···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살인에 100억 원 횡령까지···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2-27 18:14
  • 승인 2019.02.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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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도박 중독 매년 증가···20·30대 가장 심각
도박. [그래픽=뉴시스]
도박.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0~30대의 인터넷 도박중독이 도박자금 마련과 빚 변제를 위한 살인·횡령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 온라인 도박, 상한액 없어 잃는 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22일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46분경 목포시 옥암동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B(4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는 제2금융권 등에서 5000만 원을 빌렸으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A씨는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했으며 실행에 앞서 B씨의 금은방을 수차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인이 여성이고 손님이 없는 점을 파악한 뒤 미리 준비한 선글라스와 장갑, 흉기 등을 소지한 채 B씨의 금은방에 들어갔다.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반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했으며 B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흉기를 이용해 위협했다.

금은방 옆 상가 주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곧바로 도주한 A씨는 귀금속 등은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 4시간 30분여만인 이날 오후 1015분경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목포에서 일을 했고 범행에 앞서 사전 답사를 했던 점, 흉기 등을 미리 준비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대생 행세하며

돈 가로채기도

지난 12일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여대생 행세를 하며 돈을 챙긴 C(29)씨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여대생 행세로 남성들의 환심을 얻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된 D(26)씨 등 20~30대 남성 6명에게 거짓 구애를 하며 환심을 얻은 뒤 총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얼굴·신체사진을 이용해 자신을 20대 초반 여대생이라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미개통 휴대전화로 공용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C씨를 실제 여자친구로 생각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C씨는 경찰에 도박 빚으로 집에서 쫓겨난 뒤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범행했다.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D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지난 9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씨에 도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박중독 치료도

덩달아 매년 증가

지난해 12월에는 100억 원대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E(27)씨가 구속기소됐다.

E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법인통장의 회사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총 116차례에 걸쳐 11731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운영금과 증축 비용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해외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 여러 곳(축구·야구·농구·배구경기 등)에 거액을 투자했으며, 돈을 잃을 때마다 횡령 규모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횡령 금액 중 30억여 원을 법인통장에 돌려놓기도 했다.

E씨는 지난 2017년 해당 골프장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온라인 불법 도박이 활개를 치면서 젊은 층의 도박 중독은 매년 증가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2014~2018) 동안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20~30대 피의자만 28225명에 달한다. 전체 도박 피의자의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10대 피의자도 같은 기간 761명이나 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상담센터 이용인원도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이용자 중 20~30대는 201462%, 201570%, 201670%, 201766%에 달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구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787, 2014751, 2015925, 20161113, 20171119명으로 실진료 환자수가 연평균 9%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김영곤 예방홍보팀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젊은 세대가 쉽게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집단은 중독성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온라인 도박은 상한액이 없어 잃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면서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 범죄로 연결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도박비를 마련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공유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독, 제재를 통해 접근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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