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대구시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2-27 12:15
  • 승인 2019.02.2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격한 고령화, 낮은 운임 및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심각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2일,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해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2월2일 발족된 본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현재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협의회를 통해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협의회에서는 2017년부터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6개 지자체 명의의 공동건의문 전달, 매년 국회와 정부 방문 및 설득, 대국민 여론 환기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2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이며, 2017년 대구의 경우 무임승차자 4천4백만명, 운임손실 547억원으로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17년 10,347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