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대비 「24시간 단속체제」돌입, 엄정 단속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대비 「24시간 단속체제」돌입, 엄정 단속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2-27 10:38
  • 승인 2019.02.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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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청 포함 12개 관서, 총 129명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이어 28일부터 선거전일(3. 12)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라 선거사범을 총력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5건이 수사 진행 중이며,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3건, 흑색선전 1건, 사전 선거운동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선거개입·편파수사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3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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