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 임모씨는 식당을 운영하다 빚이 생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임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쉼터에서 2년여간 생활했다. 쉼터 퇴소 후에도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해 모텔에서 살아야 했다. 남편과는 2011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임씨는 현재 식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100만원을 벌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병원비, 채무상환, 모텔비에 충당하기에도 벅차다. 다행히 임씨는 서울시 미성년 동반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방 2개짜리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여관이나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한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한다. 일정기간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으로 연계해준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5가구를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가구의 거주현태는 모텔·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자동차·공원화장실 등) 26가구였다. 모두 3억8300만원이 지원됐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해 공공·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