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회장은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와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을 승인 및 지시 여부와 함께 자택에서 발견 된 고가의 그림 유통 경로 및 자금 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담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검찰은 담 회장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의 그림 10여점이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을 해왔다.
검찰은 담 회장의 조사를 마치는 데로 혐의를 정리,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인 '청담마크힐스'를 건설하면서 허위·이중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40억원을 횡령하고 그룹의 위장 계열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구속했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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