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상 부유물 예인으로 2차 사고 예방
통영해경, 해상 부유물 예인으로 2차 사고 예방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2-26 19:20
  • 승인 2019.02.2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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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경 비진도 남방 0.2해리에 떠있는 원통 파이프를 통영해경 전용부두로 예인하다고 밝혔다.

해상 부유물 예인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해상 부유물 예인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부유물 지난 25일 오후 5시 50분경 A호(4.39톤, 연안자망)의 선장이 이동 중 해상에 긴 파이프 형태의 부유물이 있어 선박 운항 시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해상에 떠있는 원통의 파이프(직경 약30cm, 길이 약 50m)를 예인해 오후 7시 35분경 통영해경 전용부두로 안전하게 예인해 2차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부유물이 떠있던 해상은 항로대고 선박의 통항이 많아 부유물이 선박의 충돌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었다며 부유물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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