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삼화저축銀 전 대표 기소
'불법대출' 삼화저축銀 전 대표 기소
  • 양길모 기자
  • 입력 2011-05-19 12:00
  • 승인 2011.05.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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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銀 전·현 임원 잇단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전 삼화저축은행 이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2월 신삼길 명예회장의 지시로, A씨에게 16억원의 무담보 신용 대출을 승인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2명에게 28건 총 399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은행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매출액이 전무한 H산업에 대출해 줄 것을 강요하는 등 9개 차주에 329억4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신 회장에게 개인 사무실 임대비, 개인 운전기사 용역비 등 8억8000여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해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이익제공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이씨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80억원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9개 개별차주에 대해 총 605억6000만원을 초과 대출해준 것은 물론 2개 동일차주에 대해 총 301억6100만원을 초과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해 210억여원을 대출받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150억원대 불법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신 회장 등 경영진과 공모해 담보, 상환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전 은행장 이모씨와 전무이사 이모씨 등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이 은행 대주주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으며,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도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을 불법 대출 받아 인수 등 각종 M&A에 사용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쫒고 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대주주와 경영진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는 등 불법 대출을 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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