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차관은 19일 국토부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등의 예금인출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출한 것"이라며 "영업정지 등의 정보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두곳에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이름의 예금 2억여원을 영업정지 이전에 인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차관이 지난 16일 돌연 사직한 배경에는 예금 인출 문제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 전 차관이 부산저축은행 등에 예치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5000만원 이하 소액예금이다.
김형섭 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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