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파일 등을 조작하고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1억9000만원 상당은 상품권을 구입한 후 취소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2억6000만원 부당이득 부분만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내 굴지의 기업을 다니던 시절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1000만원을 주식으로 모두 탕진한 뒤 도박에 손을 댔다. 이후 더 많은 돈을 잃은 A씨는 급기야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를 해결키로 했다.
실제 그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했고, 직장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카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에 이른데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