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초과 '해외계좌' 6월중 신고해야"
국세청 "10억 초과 '해외계좌' 6월중 신고해야"
  • 변해정 기자
  • 입력 2011-05-18 10:32
  • 승인 2011.05.1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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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내달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자다.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는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6월 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5%를 과태료로 물린다. 내년부터는 과태료 최고한도액이 10%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올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누적 부과돼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가 신고 대상이므로 계좌잔액을 금방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보유계좌잔액의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126 세미래 콜센터' 신고상담창구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 관련 참고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변해정 기자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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