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특혜인출자 색출 속도
검찰, 부산저축銀 특혜인출자 색출 속도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1-05-18 09:26
  • 승인 2011.05.1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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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월25일 이후 3주간 돈을 빼간 예금주들의 직장 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넘긴 것.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른바 특혜인출자의 면모를 파악하는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계좌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이 유출된 시점으로 지목한 1월25일 이후 영업정지일인 2월17일까지 4300여명이 5000만원 이상, 최소 2500억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이후에는 255명이 총 150억여원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사실상 막차를 탄 것'이라고 언급했던 이날은 주로 직원들의 인출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돈을 인출해 간 사람이 반드시 부당인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후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부실검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전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지낸 김 모 연구위원(국장급)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1월25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저축은행구조조정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점에 주목,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에 앞서 2008∼2009년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을 지낸 뒤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긴 김모 예보 이사도 불러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총무부 직원 개인수첩과 업무일지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 브로커로 보이는 2명에게 거액의 돈을 준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에게 건너간 돈이 금융당국은 물론 정·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들 중 1명은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캐나다로 도피했고 1명은 국내에 잠적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도 은행 경영진이 금융 브로커 이모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이씨는 광주지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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