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news/photo/201902/290298_209540_5932.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제주도 만장굴 인근 토지를 중장비를 동원해 망가뜨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시했다고 26일 공언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9월 초 사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만장굴 인근 토지 4939㎡의 면적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흙을 파내거나 지반을 평탄하게 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지닌다.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만장굴은 용암동굴의 하나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용암동굴로 알려졌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한국 천연기념물 98호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기존 산지의 변형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나 산림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요구되지만, 그는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중장비를 이용해 파내고 25t 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로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이번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훼손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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