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빗나간 사랑
한국마사회의 빗나간 사랑
  • 이지영 기자
  • 입력 2011-05-17 11:38
  • 승인 2011.05.17 11:38
  • 호수 889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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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임원, 건설사 대표 등 특혜 적발

[이지영 기자]=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가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무료 승마회원제 운영 및 강남 발매소 특혜 계약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한 눈치다.

한국마사회측은 이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마사회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알아봤다.

김 회장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운영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인사말은 허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를 위한 무료 승마회원제인가?

한국마사회가 6년 전부터 무료 승마 회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회 고위계층에게만 혜택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한국마사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한국마사회는 무료 승마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의원과 은행 고위 임원, 개인병원장, 건설업체 대표 등 사회 상위 특정 회원 16명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한국마사회는 무료 승마 회원제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가급적 많은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모집해야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당초 한국마사회는 경마 홍보와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6년 전부터 경기도 과천의 승마훈련원에서 무료 승마제를 도입해 운영했다. 하지만 회원은 공개모집하고 기간은 3개월로 한다는 규칙을 무시한채 운영했다. 또한 전체 마주 950여 명을 상대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무료 승마제를 아는 일반인 마주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탔다면 그동안 6억5000여만 원이나 들었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회원을 공개모집하고 회원 기간도 규칙대로 적용하겠다”면서 현재 16명의 자격은 올해까지 유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방만한 경영 +‘제 식구 감싸기’

감사원의 적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는 이사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서울 청담동 소재 장외 마권발매소 건물을 임대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을 60%, 월세는 무려 10배 가까이 대폭 올려준 뒤 이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여기에 마권 상한액 규정을 무시한 채 판매를 일삼은 것은 물론 불법 경마를 눈감아 줬다가 감사원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지난 8일 공개된 제4차 마사회 이사회 회의록(4월 20일 개최)에 따르면 마사회는 강남 장외 마권발매소 건물을 보증금 168억 원, 월세 1억2000만 원에 재계약했다. 종전 계약금은 보증금 105억 원, 월세 1100만 원이었다. 표면적인 수치만 따져보면 보증금의 경우 60%(63억 원)가 인상되고, 월세는 990%(1억900만 원) 올랐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말도 안되는 퍼주기식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월세와 보증금을 연리 4%로 환산해 계산할 경우 마사회의 부담액이 무려 52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특혜성 계약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재평 이사회 의장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단계별로 올려주는 방안을 적용해 한 번에 대폭 증액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한 번도 계약금을 올려주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 했다”면서도 “보증금의 경우 공시지가 등을 평가한 결과 기존 보증금의 2.5배 수준인 250억 원 정도로 책정돼 따지고 보면 60% 인상분은 오히려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적발한 것 중 해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무수히 많아 논란을 샀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을 건전화하겠다는 명목 하에 내부적으로 1회당 1인 배팅한도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해 놨다. 하지만 정작 초과 구매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있는 21개 마권 발매소 중 20개 발매소에서 구매 상한액을 초과해 마권을 팔아왔다. 특히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의 경우엔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행한 매출액(30억 원)이 전체 매출액(61억 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수차례 불법 경마를 눈감아 줬던 사실도 드러났다. 기수나 마필관리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살펴본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크게 분노, 한국마사회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ky1377@dailypot.co.kr

이지영 기자 sky1377@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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