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SFC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고 수사기록을 공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면 SFC가 현지 은행에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SFC는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도이치뱅크 관계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고발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직원 3명 등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악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옵션쇼크' 사태란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을 말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등 3곳을 압수수색, 도이치뱅크 해외지점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해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고위 임원 등 1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소환 통보된 임직원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4명은 피의자, 나머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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