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하도급 불공정 해소…'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서울시, 건설하도급 불공정 해소…'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2-25 15:41
  • 승인 2019.02.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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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 

시는 특히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종'이란 기초공사, 콘크리트 공사, 방수공사 등 공사를 종류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단일공종은 공사가 1개 진행되는 경우, 복합공종은 공사가 2개 이상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 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을 시행한다. 

우선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다만 복합공종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다. 소규모 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또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 등을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내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 한다.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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