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속·시외버스 요금 인상...3월 1일부터
경남도, 고속·시외버스 요금 인상...3월 1일부터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2-25 11:47
  • 승인 2019.02.2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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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7.95% 인상, 시외버스 13.5%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도가 3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을 7.95% 각각 인상하고, 3월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의 최저요금(10km까지 정액)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고 요금인상은 2013년 3월2일 인상 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주요 노선별로는 시외직행의 경우 창원~부산(서부) 구간이 3700원에서 4300원으로 600원 인상됐으며, 진주~마산 구간은 4700원에서 5300원으로 600원, 거제~부산(서부) 구간은 7200원에서 8200원으로 1000원, 진주~서울 구간은 2만300원에서 2만3100원으로 2800원 각각 인상된다.  

창원~울산 구간은 8100원에서 9100원으로 1000원, 마산~대구 구간은 6500원에서 7300원으로 800원, 창원~수원 구간은 2만2200원에서 2만5200원으로 3000원이 각각 오른다. 

우등고속버스 신고요금은 창원~서울 구간은 3만900원에서 3만3400원으로 2500원, 진주~서울 구간은 2만9000원에서 3만1300원으로 2300원 각각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50%, 중·고등학생은 일반인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시외우등버스의 경우 사전예매(2일 전까지), 단체예매(5~10인), 왕복예매, 뒷좌석 예매·발권 시 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규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요금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 정액권과 정기권을 도입해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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