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8일 윤곽 드러나…교육계 관심 집중
국가교육위원회 28일 윤곽 드러나…교육계 관심 집중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2-25 10:49
  • 승인 2019.02.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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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위한 공동협력'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위한 공동협력'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권과 별도로 중·장기 교육 의제를 나누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이 오는 28일 알려진다.

교육계에선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으로 정책의 결정 권한(기속력)을 가질지, 어떤 위원들로 꾸려질지,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할 지, 교육부와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의하면 정부여당이 협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부안이 오는 28일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발표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이나 교육과정 등 단기적으로 결정하기 까다로운 교육난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설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단순 논의기구에서 그치지 않고 결정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해 교육부로 이송했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대학에게 정시의 비율을 30%로 권고하되 강제할 권한이 없어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우회책을 사용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령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교육당국과 학교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될지 여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령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행정적으로 구속력이나 기속력을 갖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잔뜩 논의만 하고 실제로는 반영될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위원 구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는 경쟁교육 완화와 다양성 교육을 주장하는 진보진영과 수월성 교육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으로 사실상 이분화 돼있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선 수능의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등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자주 있어 왔다. 여기에 학교 운영자, 교원, 학부모, 학생, 사립학교, 공립학교 등 주체별 이해관계도 상이하다. 

그동안 교육계가 진통했던 극렬한 의견대립을 감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계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추천을 하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기구에서 임명 또는 추천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세워진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되 국회에게 일정부분 추천권을 제공한다. 교육계에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등으로 꾸려진다. 

다만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사분위와 달리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전문성이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추천으로만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성격을 고려하면 위원장은 제3자가 지명을 하기보다는 위원이 위촉되면 호선으로 뽑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분위 위원장 역시 호선으로 결정된다. 

위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선정될 경우 교원단체나 학부모·학생 등이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의견수렴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교육부와의 관계 역시 해결 과제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처로 교육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옥상옥' 역할을 하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육부와의 관계를 무 자르듯 한번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중장기적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져가고 교육부의 상당부분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는 대전제 하에 단계별로 작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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