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2일쯤 부산과 대전·부산2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저축은행에는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거쳐 정상화 명령(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5%)이 내려진 상태다.
각 저축은행들이 증자 명령 이행 시한인 다음달 중순까지 정상화에 실패하면 바로 본입찰을 들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은 분리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자산 3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거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예보는 예쓰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재입찰을 공고할 방침이다. 몇차례 입찰에 실패한 예나래저축은행은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부실 저축은행의 매각이 완료되면 예금자 보호법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들은 원금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맡긴 예금자는 3만2537명으로 5000만원 초과 금액은 2173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670만원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매각작업이 완료되면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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