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화…3월 1일부터 시행 앞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화…3월 1일부터 시행 앞둬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2-25 10:42
  • 승인 2019.02.2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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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는 골자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이 25일 공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42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됐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유아 200명 이상이 등원하는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1단계 실시하고, 다음 해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의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원하는 유치원은 공영형을 포함해 123곳이다.

다음달 1일 의무화 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정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감축 조치 처분도 가능하다.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의 효과적인 자리매김을 위해 담당자 연수와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 중이다.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담당자와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총 134명의 대표강사를 뽑아 5개 권역별 연수 후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시행한다.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꾸려 회계업무·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과 국·공립유치원 행정실장(직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와의 일대일 연결 등을 지원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 19일부터 전화상담 센터(1544-0079)를 열어 전문 상담사 15명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에 대해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을 통한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이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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