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인출 명단 확보…조사 대상 분류 중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당국이 이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1월25일부터 특혜인출이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1월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했다. 때문에 영업정지 정보가 이때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 명단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상적인 인출자와 비정상적인 인출자, 이른바 특혜인출자를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인출자는 단번에 빼간 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물론, 여러 번 나눠 빼갔더라도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당초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마감 이후 인출자만을 수사해 왔다.
대검찰청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금융당국이 1월25일 기본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보가 유출돼 부당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5000만원 이상 인출자 명단을 확보, 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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