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은행 대주주 이모씨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신삼길 명예회장, 이모 전 은행장 등과 공모해 담보,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399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일) 영장실질에 출석하지 않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신 회장과 일부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별도 범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69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주도한 신 회장을 같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모 전 은행장 등을 추가로 구속해 여죄를 캐왔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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