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4시5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인 김 모(43)씨가 23층과 24층 사이 창문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모씨가 승강기를 탔다 23층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과묵한 성격에 이날도 별다른 이상 조짐은 없었으며, 이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를 하다가 오후 4시께 휴대전화와 양복 상의를 사무실에 그대로 둔 채 별다른 말없이 외출, 50분 뒤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3년 전 금감원 부산지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해 왔고 평소 우울증 등 특이한 점은 없었으며, 김씨의 집과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 부산저축은행에 부인과 자녀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다음날 김씨의 부인이 정상 영업 중인 부산2저축은행에서 자신과 자녀명의의 예금 5700만원을 찾았으며,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에도 3700만원의 예금이 있었으나 이는 인출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20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지난달 28일 금감원에서 '2월17일부터 19일까지 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직원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내부지침에 따라 부인이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자신 신고했고, 저축은행 사태가 확대되자 구설에 오를 수 있다며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씨가 내부 경영부문 기획업무를 맡았으며 저축은행과는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자체조사를 했지만 김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도 부산저축은행사태의 부실감독과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부산지원측은 김씨가 부인 등 명의로 부산2저축은행에 예치했던 돈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자 다음날 모두 인출했으며, 김씨가 예금을 찾을 당시 부산2저축은행은 정상 영업 중으로 김씨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예금을 인출해, 이 사실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금감원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두고 고민하던 김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투신했으며,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재순 기자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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