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8년 법정민원 처리기간 평균 63.25% 단축 처리
마포구, 2018년 법정민원 처리기간 평균 63.25% 단축 처리
  • 이완기 기자
  • 입력 2019-02-21 15:33
  • 승인 2019.02.2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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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민원처리기간보다 평균 6일 앞당겨 민원인 만족도 높아

2017년 ‘우수’기관에 이어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마포구청 2층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
마포구청 2층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

[일요서울|이완기 기자] 마포구에 사는 김모(45세)씨는 며칠 전 여행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법정처리기한이 7일인 것을 알고 놀랐다.

김씨는 “5일 뒤에 20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 투어 손님을 받을 예정인데 여행업 등록 처리기간이 길어서 관광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었다. 여행업 등록 처리가 시급했는데, 담당 직원이 해당 민원 처리기간보다 앞당겨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므로써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난 한해 법정 민원(1일 이상 유기한민원 494종) 처리기간을 63.25%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 단축률(60.88%)보다도 2.37% 높은 수치이다.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은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총 법정 처리기간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4일만에 처리했다면 6일을 단축해 처리기간은 60%가 된다. 따라서 단축률이 높을수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구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처리 신속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심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심사관이 ▲매월 민원처리 상황 점검 ▲ 지연부서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 민원처리 전 부서 대상으로 민원처리 신속도 평가 ▲ 연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로,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17년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평가내용 중 마포구는 민원 전담조직 구성 및 원스톱 민원창구 구성 등 민원행정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마포구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인증 및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로써 모든 민원서비스 분야에 있어 최우수 기관임이 입증되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민원처리 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빠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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