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에서)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했거나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출했는지, 주요 경영지표는 제대로 작성됐는지 등을 집중점검, 3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인 유모씨 등은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 대표 공모씨에게서 1억8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인천과 파주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PF대출 600억원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대출비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제일저축은행에서는 예금 인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자제를 당부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금융당국의 말의 효력은 없었다. 이날 제일은행 본점과 5개 지점에서 빠져나간 예금만 평소 4배 규모인 560억원에 달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제일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은 나쁘지 않다"면서 "과장된 불안감에 너나없이 돈을 찾아가면 유동성 부족에 빠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예금인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28%,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6.10%로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류영상 기자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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