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직원연대 “박소연, 당사자 징계·사과 無, 굴복 강요 인권침해…6명 사직”
케어 직원연대 “박소연, 당사자 징계·사과 無, 굴복 강요 인권침해…6명 사직”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2-21 11:38
  • 승인 2019.02.2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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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케어 대표 [뉴시스]
박소연 케어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가 박소연 대표와 맞서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거론됐다.

'케어 대표 사퇴를위한 직원연대'는 지난 20일 밤 페이스북에 "사태 이후 정기 후원금이 크게 줄고 직원연대 소속 다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6명의 직원이 케어를 떠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직원연대 또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경영 악화를 초래한 당사자 징계 및 사과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안에 대한 (편향된) 입장을 강요하고 태도나 표정까지 일일이 지적하며 굴복을 강요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집합을 명령, 직원연대 활동 및 태도에 대해 폭언을 쏟고 경위서와 시말서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한계에 달한 직원은 사직서를 쓰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통상 2월 말 개최됐던 총회에 대해서 사측은 의지가 없다"며 "사태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에 사실상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회원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해주길 바란다"며 "총회에서 정회원 투표를 통해 대표사퇴 및 관련자들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케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두 번째 회의에서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동물관리국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임모 이사의 직무 정지안에 대해서도 "임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했다"며 이후 이사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신임 사무국장을 통해 임 이사에게 동물관리국장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을 통보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임 이사측 법률대리인인 권유림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재논의한다는 직무정지안은 '케어 이사직'에 대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임 이사는 자신의 실질적인 업무였던 동물관리국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 이사 측은 공익제보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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