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공시 위반 제재도 피해…법원 "효력 정지"
삼성바이오, 공시 위반 제재도 피해…법원 "효력 정지"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2-20 08:25
  • 승인 2019.02.20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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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받은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두 차례 제재는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런 이유로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증선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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