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 前 대우조선해양 간부 기소
'허위제보' 前 대우조선해양 간부 기소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1-05-02 10:31
  • 승인 2011.05.0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청와대 외압으로 자신이 해고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전 대우조선해양 간부 신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모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연락해 자신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