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청와대 외압으로 자신이 해고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전 대우조선해양 간부 신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모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연락해 자신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SK하이닉스, 뿔났다 ‘제품 불량 2조 원 손실’ 등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서울도서관 앞 131명 참전 용사들,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JYP 신예 걸그룹 'NiziU(니쥬)', 디어유 버블 전격 오픈 사설 구급차 기사, 이송 중 장애인 성추행… “응급 환자 대상 범죄 만연” 효성그룹 시총 10조 눈앞 …5년차 ‘조현준 체제’ 결실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