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902/288587_208022_159.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검찰에 두 번째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13시간 넘도록 받았다.
김 수사관은 이날 밤 11시 35분께 조사를 진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이고, 불법 사항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거기에 대해 조그마한 거짓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는) 동부지검에서 받은 조사의 동전이 양면”이라며 “양이 많다 보니 동부지검에서 받은 정도의 양을 다시 받지 않을까 싶다”며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김 수사관은 “제가 공표한 것의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의 성과로 나와 그런 부분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 도와주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것에 집중해주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응원해주면,진실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수원지검에 나와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해 조사를 받게 됐다”며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없는 판검사가 공무상 공무 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공직 생활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이제는)국민께 보고하겠다. 제 보고서는 국민이 받는 것이고, 국민이 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갖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김 수사관은 12일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첫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에 임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