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현장계도
의령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현장계도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2-18 15:50
  • 승인 2019.02.1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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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의령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에 나섰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현장계도 © 의령군 제공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현장계도 © 의령군 제공

군은 3월말 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이 후부터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인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마트, 커피전문점 등 현장계도하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이선두 의령군수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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