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폭방지법 제정, 평가와 과제 ①] 정춘숙 “여성 관련 통계, 제대로 마련 안 돼…해야 할 일 많다”
[현장] [여폭방지법 제정, 평가와 과제 ①] 정춘숙 “여성 관련 통계, 제대로 마련 안 돼…해야 할 일 많다”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2-18 14:55
  • 승인 2019.02.18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 넘은 여폭방지법, 올해 12월 시행 앞둬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폭방지법) 제정,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폭방지법) 제정,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폭방지법) 제정,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정 의원은 지난번 일요서울(1285호)과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여폭방지법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포괄하는 우산 같은 법"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여성폭력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종합적인 여성폭력 통계 구축이나 피해자 정보보호 시책 마련 등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책 체계화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기반을 갖는다.

이 제정안은 지난해 2월 21일 정 의원이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발언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여폭방지법에 관해 “젠더(gender·생물학적 여성과 남성 구분이 아닌 개인이 속한 문화 혹은 사회와 관련된 성적 자기정체성을 의미)를 기반으로 한 여성폭력의 정의와 2차 피해를 법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담아냈다는 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권 연구원장은 “오늘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2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폭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입법 과정에서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마련됐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제정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법안이었다”며 “지난해 2월 (이 법을)발의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다른 법 제정에 의하면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회술했다.

이와 관련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나도 말한다)’로 출발한, (국내에서) 미투 운동의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아쉽게나마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 관련 통계는 우리가 인용할 만한 자료조차 있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작성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을 통해 보완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 법의 논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며 “(법) 제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훼손됐다”면서 “(당초)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이라고 (규정)했는데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축소가 돼 ‘여성만을 위한 것이냐’는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실제로는 여성의 삶이 변화된 바가 없는데, 여성의 삶이 변해 남성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논리가 횡행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12월 말부터 여폭방지법이 시행된다. 그 사이에 개정안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가 각각 ‘「여폭방지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 의의’, ‘여폭방지법 제정 이후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로 20분씩 진행했다.

박 연구위원은 모두발표에서 그동안의 여성폭력방지 관련법과 정책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점,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률에서 행위 중심으로 정의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이 여폭방지기본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법의 구조, 내용, 의의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그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법사위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돼 통과돼 이 법이 젠더갈등의 양상으로 비화되거나, 여성계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처벌법인 줄 안다. 하지만 이 법은 이 법은 목적조항에서 나타나듯이 기본법이지, 처벌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본법은 통상 ▲사회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해 정한 법률(실질적 정의)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형식적 정의)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의미 등을 뜻한다. 여폭방지법은 이중 첫 번째 정의에 해당한다.
 
또 박 연구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조정·집행 등을 정한 여폭방지법 제2장에 관해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여성폭력이라는 아젠다(agenda)가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갖는다는 것”이라며 “이 장은 기본 정책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집행되는지에 관한 것을 내용을 해 여폭방지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폭방지법 제2장의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통계 구축’ 등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