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2차 출석..."국민이 나의 직속상관"
김태우,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2차 출석..."국민이 나의 직속상관"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2-18 11:03
  • 승인 2019.02.1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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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재차 나왔다. 그는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해 조사를 받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없는 판검사가 공무상 공무 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기밀 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공직 생활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이제는) 국민들께 보고 하겠다. 제 보고서는 국민이 받는 것이고, 국민이 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관한 질문에는 “지금 여기서는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표했던 부분에 대한 경위나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서울동부지검에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다 나왔다”고 단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갖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퍼뜨리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12일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첫 출석해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에 임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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