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들통날까봐" 음주운전 역주행 40대 '집유'
"무면허 운전 들통날까봐" 음주운전 역주행 40대 '집유'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2-17 19:25
  • 승인 2019.02.1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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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빈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지시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1시 4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어느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시행하다가 차량 2대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주차량죄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운전이 들킬까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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