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기소
'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기소
  • 김종민 기자
  • 입력 2011-04-19 10:51
  • 승인 2011.04.1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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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18일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53)씨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회장은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해 210억여원을 대출받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15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0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일련의 부실·불법 대출로 은행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1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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