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PF대출 부실 관련 大해부
기/획/특/집 PF대출 부실 관련 大해부
  • 이진우 기자
  • 입력 2011-04-18 17:58
  • 승인 2011.04.18 17:58
  • 호수 885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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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부실,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해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되자 예금주들이 가지급금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뉴시스]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대출 부실사태가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만 6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F대출 부실사태는 비단 저축은행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PF대출 부실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 종금, 여전 등 전 금융권으로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도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및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 업체가 늘어나면서 업계의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3일 발표한 ‘PF대출 위험보고서’를 토대로 PF대출 부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명해 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08년 9월 및 2009년 12월 두 차례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PF사업장에 대한 부실비율이 2008년 9월 7.59%에서 2009년 12월 13.54%로 1년 사이에 1.78배 증가했다.

보험(3.47배), 증권(2.5배), 저축(2.25배) 등에서 2배 이상 부실비율이 증가하며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0%이상 부실위험이 나타났다. 이에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 금액도 동기간 6.2조 원에서 11.11조 원으로 약 5조 원(1.7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PF대출 연체율 또한 부실사태가 발생한 저축은행권에서 2008년 13%에서 2010년 25%로 증가했다. 이외에 은행(3.97배), 보험(3.45배) 등에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대부분의 업권에서 15%이상의 연체율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PF대출 연체금액도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2010년 8조5000억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PF대출 부실비율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대비 측정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PF대출 부문)은 부실사태가 일어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서 70%이하로 하락했다. 특히 종금은 29%까지 하락하여 향후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하다던 은행도 악화 추세

업권별 총 대출금 내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종금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2010년말 34%로 확대되어 부실사태를 겪은 저축은행(18.9%) 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PF대출 부실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은행권도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 대비 PF부실채권 비중은 2007년말 3.9%에서 2010년말 25.41%로 6.5배 증가했다. PF대출 잔액 대비 PF부실채권 비중도 2007년 0.64 %에서 16.44%로 25.7배나 증가했다. PF대출 연체율 또한 2007년말 0.48%에서 2010년말 4.25%로 8.9배 증가하였으며, PF대출로 인한 연체금액도 2007년 0.2조 원에서 2010년말 1.6조 원으로 8배가 늘었다.


PF부실, 건설업도 위기 직면

PF사업장은 건설컨소시엄과 금융대주단이 서로 지급보증과 PF대출로 얽혀 있다. 때문에 건설사의 부실은 금융사 부실로, 금융사의 부실은 건설사 부실로 상호 전이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PF사업장이 한 번 부실화되면 금융권에서는 부실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대출 불가 등의 조치와 함께 채권조기상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건설사들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어 다른 PF사업장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과 건설권이 동시에 대규모 부실사태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25%가 넘는 27개 업체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이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6개의 건설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신청 배경에는 금융권의 PF 재대출 불가 및 상환압박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에 시작한 PF사업들 가운데 금융위기와 갑작스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이자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위 이내 건설사의 PF보증 규모는 2010년 9월말 기준 약 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설사의 총부채 67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대우건설의 PF보증금액은 4조 원에 달하며,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두산중공업 등도 2조 원 이상의 PF보증을 서고 있다.

현재 PF보증이 부채비율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게 평가되지만 실제 조정부채비율은 이보다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일례로 SK건설의 경우 총부채(2조7948억 원)보다 PF보증채무(2조9235억 원)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PF보증채무를 감안하면 조정부채비율은 632%까지 올라간다.

현재 건설사들의 PF대출 관련 위험지표들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숨어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내부에서 커다란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대출이 14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건설사들의 PF대출이 금융권에 악영향을 미쳐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실 현황 실태조사와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이와 같이 금융권에서의 PF대출 부실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은행권에서의 상황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관련 자료 공개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추가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해 2009년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2010년에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PF부실 문제의 위험을 깨달았다면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혈세 투입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하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

이진우 기자 voreolee@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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