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판결
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판결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2-15 16:11
  • 승인 2019.02.1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요서울ㅣ밀양 이도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