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풀무원… 이번에는 ‘돈’ 때문에 울상
남승우 풀무원 대표가 모럴헤저드 논란에 빠졌다. 그는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배당잔치를 통해 수억 원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일로 검찰수사를 받은 것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비록 두 사안의 연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은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남 대표와 풀무원 기업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간에선 남 대표의 경영능력 검증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잦은 구설수로 인해 풀무원의 매출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풀무원은 두부류, 나물류, 연류, 냉동식품류, 조미식품류, 김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생식품 회사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군으로, 이 중심에는 남 대표가 있다.
그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풀무원의 수장으로 일하고 있다. 풀무원의 산증인이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론과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고 있어 기업 내부분위기가 흉흉하다. 수장이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다.
최근 남 대표는 풀무원그룹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반 토막 날 정도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의 현금 배당을 그대로 실시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풀무원홀딩스가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도(27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와 종속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97억2685만 원으로 2009년(355억3206만 원)에 비해 45% 줄며 반 토막 났다. 당기순이익도 62억7318만 원으로 전년(178억7012만 원) 보다 무려 65%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한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상 실적이 악화될 경우 배당액을 줄이거나 건너뛰는 다른 기업 사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57.33%의 지분을 보유한 남 대표가 22억 원이 넘는 배당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 ‘속 보이는 배당’이라는 지적이 끊임없다.
또한 그가 지난해 10월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어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 역시도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것.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풀무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수한 남 대표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남 대표가 총 4회에 걸쳐 풀무원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판사 임성절)은 남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3억7970여만 원을 추징했다. 풀무원홀딩스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증권거래시장과 시장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경영자질론 도마 위에 올라
이에 세간에선 남 대표의 경영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조심스레 흘러 나온다. 잦은 구설수로 인해 기업이미지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특히 식품회사는 신뢰가 우선시됨에도 계속해서 ‘돈’과 연결된 악재들이 터져나오면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풀무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을 못했다기보다 ‘세금폭탄’을 맞아 수치가 나빠졌다”며 “관세청에 당기 중 380억 원을 추징당한 부분을 잡손실로 계상해 영업 손익에 반영됐다. 이 손실이 없었을 경우 누적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62.4% 증가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는 “사업보고서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K-IFRS도입에 따라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배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이범희 기자 skycros@daily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