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와 양주 관내농협은 강소농협 육성지원 협력사업을 2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주시 관내 지역농협에 경영체 등록이 된 강소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기계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1억6천만 원으로 양주시와 농협이 50% 지원하여 조성하였고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건조기, 분무기, 비료살포기 등 7종의 농기계를 50%만 부담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 대상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2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양주시가 2월 28일안에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며, 3월 중 확정된 농가에 농기계가 공급 완료된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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