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02-13 19:34
  • 승인 2019.02.1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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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내 상수도요금 연체료는 연체일수만큼만 부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올해 2월부터 연체일수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올해 2월부터 연체일수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올해 2월부터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포항시는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던 것을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시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해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치 수도요금 10만 원을 연체한 시민에게 다음 달 4일에 요금을 낼 경우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천원을 포함한 10만 3천 원을 부과한 후, 4일간의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원은 다음 달에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후 부과하게 된다.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은“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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